[해양정책] 어업 의 허가
어업의 허가는 다음의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20.]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 8. 20., 타법개정]
제5조(어업허가 신청기관)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3.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