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신고어업 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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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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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에는 나잠어업, 맨손어업이 있습니다.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수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9조(신고어업), 수산업법제47조(신고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0-864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