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해양] 어업 보상을 위한 어업 피해조사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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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을 위한 어업별 손실액 계산과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손실액 산출기관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고시를 하고 있으며, 2019.1.30. 지정 고시에 따르면 현재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등 1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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