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에 사용되는 비료 (영양제)에 관한 문의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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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양제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미량요소복합비료 또는 제4종복합비료를 말하며 비료생산업등록시에도 시.도에 공정규격 상의 비료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어 귀하께서 제시한 비료의 명칭은 공식적인 비료의 명칭이 아닌 상표명으로써 어느 비료에 해당되는지 알수 없으며 등록된 비료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비료명, 성분 및 함량 등을 표시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료생산업자보증표가 없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 비료단속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위반내용을 확인 후 행정조치 등의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량요소복합비료를 등록할때는 공인시험기관의 비효 및 비해에 대한 재배시험를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