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조특법]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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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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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종전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양도 후 취득한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 데, 수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9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 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 051-310-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