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약의 정의 및 범위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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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십니까 .
평소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상 농약과 원제는 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농약 및 원제은 법 제8조 , 제16조 ,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입해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려는 농약과 원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시험 등을 해야 하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한 수입해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과 원제의 경우, 농약관리법의 농약과 원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 농약관리법 취지상 농약의 제조 , 수입 , 판매 및 사용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사항을 규정한 바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소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상 농약과 원제는 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농약 및 원제은 법 제8조 , 제16조 ,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입해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려는 농약과 원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시험 등을 해야 하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한 수입해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과 원제의 경우, 농약관리법의 농약과 원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 농약관리법 취지상 농약의 제조 , 수입 , 판매 및 사용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사항을 규정한 바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제16조(원제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제2조(정의), 농약관리법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