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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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1에서 말한 전문점의 특정품목 범위 또는 점포 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에서 말하는 전문점의 범주도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 의한 G 도매 및 소매업을 칭하고, 상적 유통에 한정된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말함
ㅇ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은 시군구청의 행정업무와 관련이 깊으니,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 의한 G 도매 및 소매업을 칭하고, 상적 유통에 한정된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말함
ㅇ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은 시군구청의 행정업무와 관련이 깊으니,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044-203-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