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에 관한 법령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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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농산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동법 제2조를 보시면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시행일 2001·7·1]]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아울러 다른 법령을 보시면 쉽게 모든 내용을 아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