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해서
부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바나나와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좋은 점: 과일의 다양성과 풍부성이 좋아지며 이들 열대과일은 나쁜점도 많아지게 됩니다.
바나나와 망고를 비행기로 수송할 때 신선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생길 뿐 더러, 우리나라 과일 재배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2) 수입되어 오는 외국농산물이 우리나라에 개방되면 영농재배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촌산업에 직격탄을 주게 되며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가 일제히 떨어지게 되며 장사도 안되는 나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제주도 농업 피해사례는 얼마전에 TV나 인터넷에 보듯 제주도 감귤농가에 장사가 안되어서 감귤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의 풍부한 지식이 부족해서 웹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도움 되시기를...
▣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 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사오가 서비스 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에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 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시레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GATT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 통화 및 금융 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당초의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 무역 기구( 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것은 협정 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UR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자.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UR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이다. 한국의 경유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 품목(보리·콩·옥수수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 가격에 비해 국내 가격이 4배 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수입 자유화에 따른 총량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92년 현재 총 GNP의 7.8%를 차지하는 농림 수산업은 수입 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를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농림 수산업의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0%에서 2001년 7.9%로 감소될 것이며, 농가 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에서 2001년 5.1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UR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 대상 보조와 감축 대상 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후 밖에 없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UR협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 저해 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다. 전반적인 관세 인하는 물론, 길술 장벽, 반 덤핑,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 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관세 인하와 무역 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 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 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 증대 요인 역시 작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UR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 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 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석유 화학·전자·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 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 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 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신발·피혁제품·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통신 장비·우주 항공 산업 등이다.
내용출처 : 직접작성 + http://www.girigeo.com/diction/ah-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