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냉동 과일 수입요건 안내
1. 귀하의 질의내용은 “냉동 과일 수입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생과일 수입금지 제도
O 대부분의 외국산 생과일은 금지병해충(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인 각종 과실파리 및 잎말이나방 등의 기주식물로 동 병해충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냉동 과일의 수입 가능 여부
O 수입금지 냉동 과일 : 가지과식물(골든베리, 토마토 등), 배나무아과식물(배, 사과 등), 미국·캐나다산 나무딸기속식물(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호두의 열매는 냉동처리하여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O 수입가능 냉동 과일 : 상기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과일은 아래의 냉동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씨·껍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서 영하 17.8℃ 이하로 보관되어 있어야 함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이승준 주무관(032-740-26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7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