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옥수수, 콩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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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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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옥수수는 타가수정(타식성) 작물인 풍매화로서 바람이 없을 때는 약 2m, 바람이 있을 때는 200m 또는 그 이상 꽃가루(화분)가 날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순도 유지를 위해서는 타 품종과는 200m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재배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종자관리요강 제12조(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에서는 종자보증을 위한 옥수수 격리거리를 법으로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교잡종 포장검사 격리거리에 관한 기준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원종, 원종의 자식계통 및 채종용 단교잡종 : 원원종, 원종의 자식계통은 이품종으로부터 300m 이상, 채종용 단교잡종은 20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또는 산림 등의 보호물이 있을 때는 200m 로 단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