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농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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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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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립니다.
용도지역은 잘선택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비도시 지역중 개발이 가장 용이 한
지역 입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첨부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에 농지 취득후 실제로 농사 할것인지를 판단 하므로 농업경영계획서가
매우 중요 합니다.
다만 다만 300평정도는 ( 1000 재곱미터 ) 주말농장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 되므로
농지취득이 비교적 쉬운 편 입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3.4% 이며 , 대지는 취득가액의 4.6% 입니다
주택신축은 대지상에 가능 합니다 물론 도로등 건축법규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건축이 가능 하나 간혹 안되는 농지도 있으므로 지자체에
어떤농지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사항을 질문자가 알아보신후 매매가 가능 하다고 될때 재차 질문 하시면
매매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