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음식점 식재료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생맥주 등 포함)’을 말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리퍼브제품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에 대한 사항으로, 조리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김새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귀하께서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2. 1).(1)에서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조리식품을 제공시「식품위생법」제7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제한적 사용가능한 원료)등 조건을 확인하시어,「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식품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