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기계임대료 감면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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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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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제10조(임대료의 감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054-339-72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조(임대료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시에 전입 귀농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07.28.>
나. 전액면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2.04>
관련법령 :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작성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54-339-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