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땅 도로부지에 남은 땅을 개간하여 농사 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거나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경작을 할수 있는지 답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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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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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토부땅 도로부지에 남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거나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경작을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부의 도로부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먼저 국토부에서 폐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됩니다. 매각절차는 해당 토지관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kamco.or.kr/home/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