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 하시는 분이 나의 논과 자신의 논의 분할선을 없애고 농사 를 짓고있는데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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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없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측량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있는 경계를 없앴다면 측량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경계를 복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비용에; 대하여는 여기 http://www.lx.or.kr/lx/index.jsp dp 문의하며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