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나, 절대농지 에 집을 지어 살면 어떻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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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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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의 경우 현재 300평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에 한해 집을 지을수가 있고요 20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합니다. 형질변경(대체조성비)비는 농가주택은 면제가 됩니다.
또 해당관청에가면 농가주택 표준설계도가 평형별로 준비되어 있으니 금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200평을 형질변경하면 단층40평까지는 가능합니다만 농가주택의 경우 평수제안이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농어민주택은....
1.무주택자이어야 하며...
2.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며....
3. 농가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신 준공 후 5년동안 매매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5년 뒤에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농어민에게만
농가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절대농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정부에서는 큰 혜택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다음으로 절대농지 중 논을 성토하고 집을 짓는다면....
성토 후 3년 정도 지난 후 집을 짓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데....
마음이 급하실 것이니....지반침하를 예측하시여...기초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배수로 관계도 잘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절대농지 중 밭에는 집을 지어도....
논에는 잘 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