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복] 수산종자 의 방류장소 및 품종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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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의 방류장소 및 품종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3조(방류장소 및 품종 등)
① 수산종자의 방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면 :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등 시설수역 또는 방류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자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
2. 내수면 : 「내수면 어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용 수면
②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는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는 각 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품종 또는 그 외 품종 중 자원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 또는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한 어미 집단에서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하며, 교배지침에 의한 수정란 생산 등 산란 참여 어미 편중에 따른 후손 집단의 유전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한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