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금 얼마까지지원해주시나요
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합니다
참고로
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 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영농정착 유도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 만60세 이하 직계 존비속 포함 2인 이상 전입 세대주에게 지원/귀농 후 5년 미만 인자
- 영농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농자재 등 구매비용 지원
- 지원액 : 세대별 5,000천원
선정기준
1.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
2.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붙임 참조)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직계 존비속 포함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주에게 지원/귀농 후 5년 미만 인자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 세대주/1명이 전입 후 6개월 이내 세대 편입한 경우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접수
2. 신청시기 : 매년 1월 사업신청 접수(읍면 사무소)
3. 대상자 선정과 사업시행 : 2월 사업대상자 선정, 3월 사업시행/시기별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비서류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귀농영농정착금 신청서류(심사기준 포함).hwp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 연락처 055-940-8163
문의처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 연락처 055-940-8163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47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