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스위트사파이어(블랙사파이어) 품종보호권 및 국내재배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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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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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OO사파이어 또는 OO사파이어라는 포도 품종의 품종보호등록여부와 생산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현재 포도품종 중 OO사파이어나 OO사파이어라는 품종명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된 품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외국에서 6년이내(과수 임목의 경우임)인 경우에는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 17조). 만약 국내에 출원이 되면 출원공개된 날부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및 56조).
2. 종자(묘목)을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종자산업법 제37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품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 38조). 생산수입판매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OO사파이어 또는 OO사파이어라는 포도 품종의 품종보호등록여부와 생산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현재 포도품종 중 OO사파이어나 OO사파이어라는 품종명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된 품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외국에서 6년이내(과수 임목의 경우임)인 경우에는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 17조). 만약 국내에 출원이 되면 출원공개된 날부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및 56조).
2. 종자(묘목)을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종자산업법 제37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품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 38조). 생산수입판매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7조(신규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7조(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