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나무(엄나무,개두릅)를 산채류 재배 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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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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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o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이 있습니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품목은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이 해당됩니다.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57종 ->85종 변경됨(2009.06.26 개정) - o 그러나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산채류재배단지 조성사업" 은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대상이 아닙니다. o 따라서 산채류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순수 지자체(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원품목으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는 지자체(전라남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담당 조영순, ℡042)481-4209, Fax 042)481-4198, E-mail cysf@forest.go.kr )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