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격리재배 관련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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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물검역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선 격리재배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항 ․ 항만 등 수입지 검역과정 중 검출이 어려운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식용 식물 등에 대하여 세관통관 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포장에서 격리상태로 일정기간 외래병해충 잠복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1. 격리재배검역은 국가격리재배포장 또는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50주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격리재배포장에서 우선적으로 격리재배검역을 실시합니다.
주택옥상을 지정격리재배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최종적으로 검역관이 현장확인 시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 검역관이 수시로 점검이 가능해야 함
나. 비닐하우스는 출입문(잠금장치 설치)이 있고, 관수 시 출입구가 닫힌 상태에서 관수할 수 있어야 함(단순 피복 안됨)
다. 시설(비닐하우스)은 태풍 등에 손실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고시 2014-78호(2014.7.2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참조
라. 온도조절 등을 위한 통풍설비(환기구 등)에는 방충망(1.6㎜×1.6㎜)이 부착되어야 함
또한, 격리재배 기간(과수류 묘목․접수․삽수는 최장 2년) 동안 시설이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2. 격리재배에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규정 중에 환기구 면적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김선이 / 031-420-7637/ kimsun2@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격리재배 검역요령」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선 격리재배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항 ․ 항만 등 수입지 검역과정 중 검출이 어려운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식용 식물 등에 대하여 세관통관 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포장에서 격리상태로 일정기간 외래병해충 잠복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1. 격리재배검역은 국가격리재배포장 또는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50주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격리재배포장에서 우선적으로 격리재배검역을 실시합니다.
주택옥상을 지정격리재배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최종적으로 검역관이 현장확인 시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 검역관이 수시로 점검이 가능해야 함
나. 비닐하우스는 출입문(잠금장치 설치)이 있고, 관수 시 출입구가 닫힌 상태에서 관수할 수 있어야 함(단순 피복 안됨)
다. 시설(비닐하우스)은 태풍 등에 손실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고시 2014-78호(2014.7.2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참조
라. 온도조절 등을 위한 통풍설비(환기구 등)에는 방충망(1.6㎜×1.6㎜)이 부착되어야 함
또한, 격리재배 기간(과수류 묘목․접수․삽수는 최장 2년) 동안 시설이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2. 격리재배에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규정 중에 환기구 면적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김선이 / 031-420-7637/ kimsun2@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격리재배 검역요령」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3조(격리재배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031467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