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장미묘목 격리재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미묘목류 격리재배 대상 여부
- 장미묘목 · 삽수 · 접수는 격리재배 대상이나 ,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장미묘목 · 삽수 · 접수는 격리재배가 면제됩니다 .
○ 장미묘목 격리재배시설 요건
- 장미묘목의 경우 소유자가 준비한 격리재배시설 요건을 갖춘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합니다 . 격리재배시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역단위별로 온실 ·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온실 , 비닐하우스 및 그 밖의 시설의 환기구는 망크기가 1.6mm×1.6mm( 또는 직경 1.6mm) 이하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격리재배 시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이중문 또는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에서는 검출 후 7 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은 과 식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살선충제나 포장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선충이 사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정포장에는 수입상황 및 관리자가 명시된 격리재배 관리상황판을 격리재배 시작일까지 설치하여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격리재배시설 외부에는 " 이곳은 식물방역법 제 13 조에 따른 지정격리포장으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격리재배대상 장미묘목 꼬리표 부착 방법
- 격리재배대상 묘목은 수입 시 꼬리표를 개체별로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목명 , 수입일 , 수입자 및 원산지를 한글 ·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격리재배기간 동안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격리재배 기간 중 표기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꼬리표는 격리재배 기간 중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개체별 꼬리표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00 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묘목 평균 크기 ( 뿌리부위를 제외 ) 가 15cm 이하인 경우
그 밖에 식물검역관이 꼬리표를 개체별로 부착하기 어렵고 인정하는 경우
- 격리재배대상 묘목 수입시 꼬리표가 부착되어있지 않거나 부착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에 따라 검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 미 보완 시 폐기 · 반송 처분 되오니 부착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식물방역법제13조(격리재배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054-912-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