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어장환경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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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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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 대상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의 어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장환경평가 시기는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어류가두리양식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의 유효기간은 「수산업법」 제14조2에 따라 최초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행 어장환경평가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앞둔 어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관련법령 : 어장관리법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어장환경과, 051-72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