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는 육지에서 몇키로까지를 말하나요?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연안이란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공간으로 만, 하구역, 해면, 갯벌, 삼각주 등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된 아래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근해 (近海 ; offshore)보통 육지에 가까운 바다를 말하지만, 뚜렷한 경계는 없다.
어업에서 ‘근해’는 동해·황해·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 동경 140°선 이서의 태평양해역으로서 국내에서 출항하여 2~6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을 말한다. 수산업에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해역을 연안·근해·원양으로 구분한다. * 관련법률 : 수산업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