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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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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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의 경우 어업면허 : 경고, 관리선 : 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 어업면허 : 경고, 관리선 : 정지 45일
3차 위반의 경우 어업면허 : 취소, 관리선 : 취소
2차 위반의 경우 어업면허 : 경고, 관리선 : 정지 45일
3차 위반의 경우 어업면허 : 취소, 관리선 : 취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