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료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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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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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공정규격에 설정(지정)되지 아니 한 비료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비료관리법」 제19조제2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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