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불법전용산지에 표고버섯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식사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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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밭(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임야는 불법전용산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불법전용된 산지를 농림어업인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인 표고버섯 재배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1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농지(전,답)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불법전용된 산지를 농림어업인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인 표고버섯 재배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1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농지(전,답)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