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버섯 품목 원산지 표기사항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호에 따라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제5조 [별표 3]에 따라 농축산물의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원산지 전환 기준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붙임 참고)
위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산지 또는 생산지는 원산지의 정의 중 일부이며, ‘버섯: 원산지(○○산)’ 또는 ‘버섯: ○○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표시방법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버섯의 원산지를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국내에서 접종·배양된 압착대목(배지) 또는 원목을 이용하여 버섯류를 생산한 경우
→ ‘○○버섯, 원산지: 국내산’ 또는 ‘○○버섯: 국내산’
[예시 2] 중국에서 접종·배양된 압착대목(배지) 또는 원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류를 생산한 경우
→ ‘○○버섯, 원산지: 국내산(접종·배양: 중국)’ 또는 ‘○○버섯: 국내산(접종·배양: 중국)’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