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재해대책비(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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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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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재해대책비 | 세목 | 기타민간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재해대책비(융자) | 예산 (백만원) | 28,500 | ||||||||||
사업목적 |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인에게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해 피해농가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복구비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조건 : 복구지원 항목에 따라 30~70%(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
지원한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30~7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
신청시기 | - | 사업시행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