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수리시설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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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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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수리시설개보수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수리시설개보수 | 예산 (백만원) | 558,018 | |||||||||||||||||||||||||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노후수로 보수·보강과 흙수로 구조물화, 안전 진단(정밀점검), 저수지 준설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중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 |||||||||||||||||||||||||||
지원한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안전 진단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세부시행계획 금액 내에서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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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