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업 재해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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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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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재해신고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작물 재해 피해가 났을 시 재해발생일로부터 자연재해는 7일간, 농업재해는 10일간 해당 읍·면에서 신고 접수받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3-320-282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063-32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