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반드시 국내로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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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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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우리 농기업(또는 농업인)의 외연 확대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내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 평상시에는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 농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으며, 해외농업개발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ㅇ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내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 평상시에는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 농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으며, 해외농업개발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