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사에 대하여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 품질관리사란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 선별 · 저장 · 포장 시설등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 포장 및 브랜드개발과 지도를 하며, 포장농사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분양 전문 자격자를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탄생 배경
정부는 최근 수많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탄생 되었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27일 법률 제 06816호로 공포함으로써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업무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법 제29조의3 제3호와 시행규칙 제44조2항 규정에 의한다.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예랭 · 선별 ·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 · 관리
- 농산물의 선별 · 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전망
WTO 가입으로 수입 농산물이 수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법 제29조 7항)를 두고 있어 농산물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향후 농산물 관련 전문자격자로서의 그 역할과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1. 자격증 합격에 필요한 수험자료 안내
2. 기출문제 / 합격가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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