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농지구입시 주의 할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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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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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대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지격증명과 무관 할 것으로 보이고, 나,다.라,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이며, 답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명령이 된 상태인지의 확인 되어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서 소유권의 이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을 하고자 하면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농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며, 김해의 주택이 있고,
구레의 대지에 주택이 있다고 하여도 귀농주택이 되면, 김해의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은 3억이하의 주택은 양도세에 중과세가 되지를 않고, 일반돠세에 장기보유 공제도 가능하여 양도세는 크게 우려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