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스지(우건)만을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도가니탕’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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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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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명 '도가니탕'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축산물의 명칭 등에 허위표시․과대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나. 따라서, 도가니탕은 소의 무릎 뼈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이어야 할 것이나, 스지(우건)를 사용한 경우는 도가니탕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