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양도세관련
안녕하세요 지병근세무사입니다.
1.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9%-36%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라 함은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6.01.01이후 양도분 부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거주자별로 1억원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요건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포함함)
4.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은 소유자의 형편에 따라 입증하는 것이며 농지원부 및 농지 위원회의 확인서, 종자의 구입영수증 및 농작물의 판매대금, 농약등의 구입등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