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농사 를 지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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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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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질문자가 명시한것 처럼 임야의 종류에따라 가능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지전용제한 임야, 보안림,공익임지등등 은 제약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임야라도 개간에
문제가 되는 임야는 어려우나 그 나머지는 대부분 가능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간 하고자 하는 임야가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임야인지
( 예컨데 농림지역의 준보전산지 혹은 보전산지등등 )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 합니다
임야에서 농지로 형질변경은 산지개간 허가를 통하여 합니다 일반 산지전용허가 보다는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종이나 임야에 따라 벌목에 때한 사항을 알아 보셔야 하므로
토지소재지( 임야 ) 산림과 ( 벌목이나, 산지전용관계 ), 와 농어촌정비과 나 농지과 ( 산지개간
허가 주무부서 )에 사전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