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금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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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다 상이한 줄 압니다..액수도 현실적이지 않고, 더구나 금융거래 자격조건도 되야하고요.. 무안군이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영입하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희망자에 대한 수요량 조사에 나서는 한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도시지역에서 살다 2007년 1월1일 이후 전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자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귀농교육 3주 이상 이수자 ▲금융거래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농업창업지원금(축산·경종)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의 저리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주택구입지원금도 2천만원한도에서 같은 조건으로 융자한다. 또 보조사업은 빈집수리비(보조 10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천∼3천만원범위 내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보조 100%)비와 귀농 농업인턴사업(보조 80%, 자담 20%)비로 1인당 월 12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은 1인당 150만원의 귀농컨설팅(보조80%, 자담20%)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