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 허가/신고)] 포장육과 농산물 세트 구성 판매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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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직접 생산한 포장육에 식품제조가공업 업자가 생산한 소스류와 농산물을 세트포장 하려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업자는 직접 생산하는 포장육에 해서만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각 제품(소스류 등)은 각각 한글표시가 되어 있고 세트의 외포장에도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제품은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각각 밀봉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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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