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질병진단 검사결과를 타인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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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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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검사결과는 의뢰자에 한해 통지되며
,
타인이 교부받기를 원할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
처리결과의 통지
)
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된 사항에 단체 혹은 개인의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당해 단체 혹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 054-912-0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