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사유지에 형성된 배수로를 개인이 복개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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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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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농어촌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 배수로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로라면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배수로의 복개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은 시설 상태, 사용 방법,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농어촌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 배수로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로라면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배수로의 복개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은 시설 상태, 사용 방법,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