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분쇄가공육(돈까스) 가공을 위해 시즈닝 분말 첨가시 정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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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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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제수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최종 제품에 원재료로 함유된 정제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