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국내산 채소 주표시면 표기시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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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함량에서 ①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호 [별표 2]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표 5]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 참고)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제품은 배합 비율 3순위까지 원료(밀가루, 돼지고기, 부추)의 원산지를 포장재의 ‘원재료명 표시란(정보표시면)’에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양파, 대파, 양배추, 천일염)의 원산지를 주표시면에 추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 라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 채소’를 제품의 광고문구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채소의 원산지도 모두 국내산이어야 하며, 국내산이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함량에서 ①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호 [별표 2]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표 5]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 참고)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제품은 배합 비율 3순위까지 원료(밀가루, 돼지고기, 부추)의 원산지를 포장재의 ‘원재료명 표시란(정보표시면)’에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양파, 대파, 양배추, 천일염)의 원산지를 주표시면에 추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 라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 채소’를 제품의 광고문구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채소의 원산지도 모두 국내산이어야 하며, 국내산이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