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과수재배 농가 대상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계획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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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자동급수시스템 등 ICT시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2014년부터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최소 1,000㎡ 이상 경작)
- (지원내용)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 측정을 위한 센서장비, 관수·시비·농약살포 등 제어를 위한 제어장비 등) 및 ICT 장비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정, 관수관비시설 등)
- (지원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 (표준사업비)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60백만원/ha, 단순환경관리 21백만원/ha)
- (지원한도) 200백만원(ICT연계를 위한 사업비는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
○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 설치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신청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시·군)로 사업을 신청 → 예비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컨설팅 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자동급수시스템 등 ICT시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2014년부터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최소 1,000㎡ 이상 경작)
- (지원내용)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 측정을 위한 센서장비, 관수·시비·농약살포 등 제어를 위한 제어장비 등) 및 ICT 장비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정, 관수관비시설 등)
- (지원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 (표준사업비)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60백만원/ha, 단순환경관리 21백만원/ha)
- (지원한도) 200백만원(ICT연계를 위한 사업비는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
○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 설치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신청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시·군)로 사업을 신청 → 예비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컨설팅 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