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휴업 신고에 관한 내용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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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하려면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수산업법을 따릅니다.
수산업법 제30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