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어획물운반업 등록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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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 확인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 선박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 확인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 선박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수산업법제46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작성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032-749-7804
추가 문의처 : 032)120콜센터 032-749-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