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관련]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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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문고가 우리 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인테리어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테리어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본인이 방문할 때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1. 본인방문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문고가 우리 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인테리어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테리어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본인이 방문할 때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1. 본인방문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3-65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