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료 생산업 보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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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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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비료 생산업자가 해당비료의 등록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한 것입니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비료 생산업자보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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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