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농사 용 창고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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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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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사용 창고 건축신고 불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임에도 행정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는 건축신고 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사항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신고 내용이 건축신고 시 의제되는 타 법령(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동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사용 창고의 건축신고 불수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과 임00 주무관(061-286-7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건축개발과 061-286-7731